경제
납품업자 매출정보 부당취득 금지
입력 2009-07-30 14:50  | 수정 2009-07-30 14:50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 농산물을 반품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상위 3개사가 경쟁 백화점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납품업자의 아이디로 납품가격을 알아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과일과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반품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봄에 따라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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