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 중 태아 뇌손상…병원 40% 책임"
입력 2009-07-30 09:56  | 수정 2009-07-30 09:56
출산 도중 응급처치가 늦어져 태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면 병원에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분만 중 태아저산소증을 방치해 뇌성마비를 입게 만들었다며 황 모 군과 부모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40%와 위자료 등 4억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산부 분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박동만으로는 태아저산소증 진단이 어렵고 증상이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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