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족계' 한마음회 계주도 실형
입력 2009-07-30 09:00  | 수정 2009-07-30 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9억여 원의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낙찰계 한마음회 계주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데다 이들이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받은 돈을 사적인 곳에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다 범행이 이뤄진 면이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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