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맞춤 아기' 허용범위 확대
입력 2009-07-30 07:20  | 수정 2009-07-30 08:55
유전질환이 있는 아이를 임신 또는 출산하지 않도록 쓰이는 배아 유전자검사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허용범위를 현 63종에서 139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아·태아 유전자검사'는 배아나 태아 상태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을 유발하는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뜻합니다.
유전질환이 있거나 유전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부부와 가족들은 검사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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