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정규직법 새 국면…한 "유예안 원점 검토"
입력 2009-07-28 16:40  | 수정 2009-07-28 18:03
【 앵커멘트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고집하던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제는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우리의 당론인 1년6개월의 유예안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러나 이게 협상이 잘 안되니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법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뿐 아니라 법 개정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오는 목요일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 유예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정부·여당이) 그냥 기간 연장을 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편향된, 한쪽에 치우진 주장을 쭉 해오다가 이제야 노동부가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 규정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대안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완전 철폐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 마련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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