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사망자 1명에 3억 원 보상 합의
입력 2009-07-28 06:16  | 수정 2009-07-28 08:36
의정부 경전철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와 유족 측이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상판공사 하청업체인 CCL코리아는 위로금과 산재보험금을 합쳐 사망자에 대해 한 명당 3억 원 선에서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유족이 입국하는대로 보상 문제를 협의할 방침입니다.
부상자 8명은 산업재해 등급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CCL코리아 관계자는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위로금과 장례비에 대해선 시공업체인 GS건설과 협의 후 분담 비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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