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업자에 판촉사원 파견 요구 위법"
입력 2009-07-26 11:12  | 수정 2009-07-27 08:44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하도록 요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태포 납품업자 A씨가 B대형마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