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지역 아니어도 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9-07-20 19:58  | 수정 2009-07-20 19:58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비율, LTV 하향조정에 이어 투기지역이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60%에서 50%로 낮춘 정부는, 이번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쉽게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투기지역인 경우에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주택법을 고쳐 투기지역이 아니라도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해당 지역의 가격 변동을 정부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자들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투기 수요만 잡아도 국지적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 안정에 필수적으로 판단하고 공급 확충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과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개발 계획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동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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