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지역 아니어도 거래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9-07-20 19:20  | 수정 2009-07-20 19:20
【 앵커멘트 】
앞으로는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광재 기자!


【 기자 】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니어도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택가격과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는데요.

회의 결과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구입자들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현재 주택법에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안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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