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간도 택지개발사업 공동 시행 가능
입력 2009-07-20 11:43  | 수정 2009-07-20 17:22
내년 초부터는 민간 사업자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동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약을 체결해 사업 방식이나 참여 지분, 역할 배분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민간 시행자는 참여 지분 내에서 일정 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을 짓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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