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단지 안에 고시원 건설 불가
입력 2009-07-20 11:41  | 수정 2009-07-20 11:41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주택단지에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의 성능 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단지 안에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시원이 숙박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 주택 성능등급 표시 대상 항목도 홈네트워크나 외부소음 등 8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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