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누명' 이수근 외조카에 3억 배상 판결
입력 2009-07-20 10:11  | 수정 2009-07-20 13:31
이중간첩으로 혐의로 처형된 이수근 씨를 도왔다는 이유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가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이 씨의 외조카인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구금당했고 출소 후에도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9년 체포된 외삼촌 이수근 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가 5년 동안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아 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