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업로더' 23일부터 규제
입력 2009-07-20 08:41  | 수정 2009-07-20 10:12
문화체육관광부는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리는 업로더에 대해 해당 불법 유통채널인 P2P나 웹 하드의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는 계정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번 이상 경고를 받고도 다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더의 P2P나 웹 하드의 계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가 유통 사업자에 대해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불법 복제물의 유통 창구로 기능 하는 웹 하드의 게시판이나 포털의 일부 카페 등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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