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누명 이수근' 외조카 3억 배상
입력 2009-07-20 08:33  | 수정 2009-07-20 15:16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 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외조카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외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이수근 씨의 외조카인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구금당했고 출소 후에도 주거를 제한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았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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