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약 이력추적제도 도입
입력 2009-07-14 17:54  | 수정 2009-07-14 19:56
한약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부터 제조, 유통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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