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행정도시 건축제한 연말까지 전면해제
입력 2009-07-14 16:37  | 수정 2009-07-15 16:58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조성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연말까지 전면 해제됩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5년 5월부터 적용해 온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연말까지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서 건설청은 지난 1일자로 주변지역 내 157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고시에 맞춰 자연취락지구 내 식품과 도정공장 등 주민생업시설 건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천㎡ 이하의 창고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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