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죄 적용해야"…공소장 변경 요구 확산
입력 2021-02-14 08:40  | 수정 2021-02-14 09:18
【 앵커멘트 】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사건은 살해 의도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숨진 신생아의 부모는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분유를 토했는데, 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
-"…"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신생아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생아의 특성상, 폭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의도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신생아 머리는)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요.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당연히 머리에서 출혈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는 건 당연합니다."

고의성이 엿보이는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근 / 경남 창원 합포구
- "신생아를 폭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의로 그랬다면 살인이지요."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아동학대치사가 살인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성일 / 변호사
- "부검결과 치명적인 상처가 있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선처 없이 엄한 처벌로, 아동학대를 막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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