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법사위, 천성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입력 2009-07-14 15:51  | 수정 2009-07-14 15:51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 협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에 대해 조율을 했지만, 한나라당의 '적격' 입장과 민주당의 '부적격' 입장이 맞서 법사위 회의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달 26일부터 20일째가 되는 내일(15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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