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억 이상 주택매매, 수수료 조율 가능"
입력 2009-07-14 03:51  | 수정 2009-07-14 03:51
앞으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고팔거나 교환할 때 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고가 주택매매의 경우, 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수수료를 조율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최고한도인 0.9%의 수수료로 내고 뒤늦게 불만을 제기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중개대상물의 시설상태, 권리관계 등을 설명서에 명시해 중개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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