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은 내일(14일)부터 출시되는 우유 제품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일자를 표기하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유통 식품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유통기한만 표시했지만,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알리기 위해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표기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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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를 표기하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유통 식품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유통기한만 표시했지만,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알리기 위해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모두 표기하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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