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M] "2·4 대책 발표 후 거래는 아파트 안줘"…모든 거래 꽁꽁
입력 2021-02-08 19:31  | 수정 2021-02-08 20:50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주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는 나중에 공공 개발 사업지에 포함돼도 약속했던 아파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책이 위헌 논란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커스 M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입니다.

재개발 기대감에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인데, 지난 4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관리처분 들어가기 직전 것들은 매매가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매매 자체도 안될 것 같고."

이유가 뭘까.


정부는 대책 발표 후 투기를 막기 위해 2월 4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공공 재개발을 해도 새 아파트 대신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제 수용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 스탠딩 : 박통일 / 기자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내 222곳을 우선 추진 검토구역으로 선정했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지정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앞두고 무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 "다 계약이 될 정도였는데, 2월 4일 공급 대책 발표로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더라고요."

서울 용산구의 또다른 빌라촌.

현금 청산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자, 계약 일자를 대책 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은밀한 제안을 건네기도 합니다.

과도한 거래 제한 조치가 되레 불법 거래를 양산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 "계약 날짜를 협의 하에 2.4 대책 이전으로 당기는 거죠. 두 분이 협의가 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고 받았다고 하면 되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공급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노후 주거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 인터뷰 : 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해서 투기 수요자로 몰리게 되는 그런 부당함이 좀 있습니다."

투기를 막겠다고 만든 정책이 실거주 거래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대책과 무관한 신축 아파트나 입주권으로 시중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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