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 백신·치료, 전액 국가 부담"…홍준표, 법안 발의
입력 2021-01-19 13:05  | 수정 2021-01-26 14:03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오늘(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과 치료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 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홍 의원은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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