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사법 위반한 메디톡스 '이노톡스' 허가취소…"전량 회수·폐기"
입력 2021-01-18 14:21  | 수정 2021-01-25 15:03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는 등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품목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처분은 이달 26일자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고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 및 폐기하라"고 명령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회수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제제입니다.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됩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