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유죄 확정' 박근혜에 벌금·추징금 징수 절차 착수…총 215억원
입력 2021-01-15 17:17  | 수정 2021-01-22 18:03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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