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할머니, 일본국 상대 첫 승소…법원 "각 1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21-01-08 19:30  | 수정 2021-01-08 19:34
【 앵커멘트 】
긴 싸움 끝에 할머니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을까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머니 12분이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에 할머니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는 12분 중 5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열다섯 나이에 중국 연길로 보내졌던 95살의 이옥선 할머니는 선고 직후 나눔의 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영상 보신 다음, 박자은 기자의 첫 기사로 시작합니다.


【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일본국의 불법 행위로 원고는 성병과 폭력 등 심각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할머니 12분에게 각 1억 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피고 일본국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줄곧 '국가면제 원칙'을 주장했지만,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으니 한국 법원이 일본국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후 원고 측 대리인은 할머니들을 대신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강원 / 원고 측 법률 대리인
-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정식 소송 이후 5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소송을 낸 12분의 할머니 가운데 5분만이 남아 이번 배상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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