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담보재산 부족하면 신용보증 지원
입력 2009-06-29 11:48  | 수정 2009-06-29 13:22
빈곤층을 위한 '재산담보 생계비 대출'에서 재산이 부족할 경우, 내일(30일)부터 신용 보증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가구원 전체가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채를 차감한 뒤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하는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 원을 추가 대출해준다는 계획인데, 가구원 숫자에 따라 분할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재산담보 대출은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실제 내는 금리는 3%이며,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문의는 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 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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