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300인 미만 사업장만 2년 유예 제안
입력 2009-06-29 09:14  | 수정 2009-06-29 09:59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과 관련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 유예안을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현행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했고, 이제 민주당에 모든 공이 다 넘어갔다며 민주당은 시간 끌기 작전을 하지 말고 비정규직법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애초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비정규직법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장 규모별로 법시행 유예안을 분리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