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오늘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나…조건은 이미 충족
입력 2021-01-01 23:59  | 수정 2021-01-09 00:35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2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2.5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전날 다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면서 3단계 격상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3일 종료된다.
3단계 격상의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3단계 격상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800~1000명이거나 전날 대비 신규확진자가 배 이상 증가할 때 내려진다. 작년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수는 1132명→970명→807명→1045명→1050명→967명→1029명이다.

◆ 2.5단계 유지 가능성↑…경제적 타격도 무시 못해

정부는 4일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오늘 발표한다. 이미 3단계 요건은 충족했지만, 현재로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100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체기'로 규정, 방역대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달 31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효과가 느리지만 나타나고 있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최근 2주 동안은 900~1000명 대에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어 "연말연시 방역대책도 시행한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열흘에서 2주일이 지나면 최고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3단계 격상 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타격도 무시 못한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까지와 달리 전국 단위 조치며 전국 50만개 이상 시설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정부도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강도 높은 조치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의료계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브런치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코로나 이후 피하게 막심하지만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어설프게 하느니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해 강도 높은 방역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교정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만약 3단계 가게 되면…미용실·스터디카페 못 간다

만약 3단계가 발령되면 모임·행사는 기존 2.5단계 '50인 이상 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하며, 장례식장의 경우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적용돼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된다.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도 문을 닫는다.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대상이지만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는 등도 논의되고 있다. 전통시장도 생필품 구매 등은 허용될 수 있다.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도 인원 제한 없이 손님을 받지 못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모든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된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internet.com /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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