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꽉 막혔던 신용대출…새해부터 풀린다
입력 2021-01-01 14:53 

지난 연말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은행들이 새해부터 대출 재개에 나선다. 다만 전문직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직장인 신용대출 비대면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지난 달 15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대면 신용대출 신청도 영업점이 문을 여는 오는 4일부터 재개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달 23일부터 연말까지 영업점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대출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지 않았다.
대출 상담사를 통한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막았던 조치도 이달부터 풀린다. 대출 상담사는 은행 외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역할을 하며 은행과 차주(돈 빌리는 사람)를 연결해주는데, 그간 이들을 통한 대출 신청이 막혀 있었다.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비대면 신청을 멈췄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비대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도 이날 오전 6시부터 직장인 고신용자 대상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재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달 11일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우대금리 축소와 최고한도 조정(1억원) 조치는 올해도 연장해 적용한다.
KB국민은행도 4일부터 대출 빗장을 다시 푼다. 지난 달 14일부터 1억 원이 넘는 모든 가계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22일부터는 1000만 원이 넘는 모든 신규 가계 신용대출을 막았던 것을 해제하는 것이다.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가능해진다. 다만 지난해 9월 말부터 시행해 온 전문직 대출 등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는 당분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출 금리 인상 효과를 가져왔던 우대금리 축소 조치도 일부 완화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영업점 가계대출 우대금리를 낮춰서 적용해왔으나 이달 4일부터는 다시 기존 우대금리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최대 우대금리가 현재 1.0%에서 1.4%로 0.4%포인트 높아진다. 신용대출은 최대 우대금리가 현재 0∼0.25%에서 0.8∼1.2%로 올라간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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