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입국자 8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종합]
입력 2021-01-01 11:55  | 수정 2021-01-08 12:05

이달 8일부터 한국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자는 15일 승선자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PCR 음성확인서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면 입국이 불허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른 나라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전파력이 기존보다 최대 70% 높은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 확산된 상태다. 한국에도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명 나왔다.
앞서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런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전세계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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