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폭행 후 사무실에 방치한 40대…피해자 결국 사망
입력 2020-12-31 11:47  | 수정 2021-01-07 12:03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직원을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42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한 회사에서 직원 42살 B 씨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아내 30대 C 씨가 운영하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차량으로 옮길 때 아내와 동료 30대 D 씨, 아내 지인 30대 E 씨와 함께 차량과 인근 식당 등에 머물다 7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됐습니다.

숨진 B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동 당시 B씨의 의식이 있었지만,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에야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폭행 혐의만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체불을 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하는 한편 B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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