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행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무조건 불리하다?
입력 2020-12-01 11:11  | 수정 2020-12-15 12:3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전날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가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했다. 지금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80%다.
다만 현행 법령상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12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공제 한도는 올해 70%라 1세대 1주택자가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시세 21억5000만원선) 아파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보유시 보유기간이나 연령 상관없이 종부세는 93만6000원이 부과된다.
단독 명의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이 5년 미만, 60세 미만이라면 238만8000원이다. 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60대 초반 단독 명의자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167만2000원으로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보다 많다.
다만 60대 후반에 15년 이상 보유자라면 세액이 71만6000원으로 낮아져 부부 공동명의보다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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