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재중 의원 벌금 50만 원
입력 2009-06-11 18:53  | 수정 2009-06-11 18:53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유 의원은 2007년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4만 3천 원 상당의 케이크를 기부하고 선거 전날인 지난해 4월8일 거리유세에서 "박형준 의원은 수영구에 살지도 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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