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한정 전 의원 항소심 판단 위법"
입력 2009-06-11 17:19  | 수정 2009-06-11 17:19
대법원 3부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1심과 다르게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구속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창조한국당에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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