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대전화 낚시문자' 40만 명 17억 사기
입력 2009-06-11 15:47  | 수정 2009-06-11 15:47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흔한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조직의 주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 모바일콘텐츠업체 대표 35살 정 모 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 9월부터 약 1년간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 55만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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