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이스피싱 '경보'…이체한도 축소
입력 2009-06-11 15:00  | 수정 2009-06-11 18:05
【 앵커멘트 】
독버섯처럼 사라지지 않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계좌이체 한도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경각심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녹취(☎) :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 "고객님께서 소유하신 카드가 납기일 초과로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1번, 상담원 연결은 9번을 눌러주세요."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그냥 끊어버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피해규모는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다시 나온 대책.

▶ 인터뷰 : 양성용 / 금융감독원 본부장
- "이번 대책은 경찰청과 공조하여 전화금융사기의 발생 단계별로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범죄에 악용되는 속칭 '대포통장'부터 잡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때는 법무부에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용돈이나 벌겠다고 통장을 불법 양도했다가는 범죄자의 오명을 쓰게 됩니다.

혹시나 범인들에게 속아 넘어가, 이미 ATM기 앞까지 이끌려 왔다 해도 앞으로는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됩니다.

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1회, 1일 이체한도를 모두 7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금 직전.

▶ 현장음 : ATM 경고음
-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를 통해 환급하지 않습니다. 전화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문자를 비롯해 음성을 통한 경고 메시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화금융사기는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지금도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기관 사칭뿐만 아니라 직불금이나 보조금이 나왔다거나 자녀가 납치됐다, 혹은 대학에 추가로 합격했다는 등의 사기 사례까지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