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약품 리베이트 기준 7월까지 마련"
입력 2009-06-11 14:55  | 수정 2009-06-11 14:55
다음 달부터 의약품 리베이트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에 따른 약값 인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약업계의 공정거래 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되면 이 규약에 따라 적발된 의약품 값을 인하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또 "국내 의약품 거래 관행이 여전히 후진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한 뒤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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