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거래 전 바뀐 부동산 제도 꼭 챙겨야
입력 2009-06-11 14:17  | 수정 2009-06-11 17:15
【 앵커멘트 】
올 상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관련 제도의 변화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 유의해야 할부동산 제도를 윤석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바뀐 부동산 제도 중 핵심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부 완화한 부분입니다.

지난 3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주택 보유자는 기본 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에 투기지역에서는 10%P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 이 기간 취득한 집을 앞으로 팔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인터뷰 : 이명수 / 미래에셋 부동산 컨설턴트
-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예전엔 고분양가였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분양가 자체가 저절로 할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때에 미분양 아파트가 소화될 때 양도세 중과 면제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미분양 물량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도 주택을 사고팔거나 새로 분양받을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5년, 민간택지에서는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종전보다 2~3년 짧아졌습니다.


지난달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 청약 통장은 앞으로 주택을 청약 받으려는 수요자는 가입이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제도 중 눈여겨봐야 할 제도에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간 단축이 있습니다.

오는 26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는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분양 전환이 가능해 집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공공주택의 3자녀 특별 공급 물량이 종전의 3%에서 5%로 확대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추가로 5%를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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