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
입력 2009-06-11 11:36  | 수정 2009-06-11 11:36
관세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본부와 주요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을 두고 주요 공·항만 세관에는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해 수출입기업의 화물 운송을 도울 방침입니다.
또한, 현행 15일인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과 30일인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관도 파업 종료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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