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지자체 놀잇배 사업도 면허대상"
입력 2009-06-11 11:19  | 수정 2009-06-11 11:19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놀잇배 사업도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고래 바다 여행선'은 놀잇배 사업에 해당하므로, 담당관청인 해양경찰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해양경찰청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울산시의 고래 바다 여행선 승선객은 학문 연구나 탐사 목적보다는 단순히 고래를 관람하고 항만시설을 견학하는 것이므로 관광 또는 유락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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