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영광군 분양계약 잘못"
입력 2009-06-11 10:41  | 수정 2009-06-11 10:41
감사원은 오늘(11일) 전남 영광군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행 계약에서 타당성 분석 등을 잘못해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영광군은 현재 분양률 27%를 기준으로 할 때 33억 원의 수수료를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전액 대물변제 하는 경우보다도 12억 4천500만 원의 손해가 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영광군 의회의 감사청구 요청에 따라 시행한 감사 결과를 영광군에 통보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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