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7명 검찰 송치
입력 2020-11-24 10:45  | 수정 2020-12-01 11:03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입건된 나머지 6명은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입니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차 압수수색은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남양주 시청 기획 예산과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지난달 조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조 시장은 또 "그러나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 등이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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