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위반' 범민련 의장 구속적부심
입력 2009-06-05 15:23  | 수정 2009-06-05 15:2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의장 등은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범민련 측은 통일부 등 당국의 허가를 받아 북측 민간행사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기밀누설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