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남권단지 금품 비리' 일부 무죄
입력 2009-06-05 14:16  | 수정 2009-06-05 17:09
대형공사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입찰심사 평가위원 박모 교수 등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수급업체가 발주자인 서울시 SH공사에 금품을 준 게 아니고 평가위원 역시 개인 목적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임직원 17명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GS건설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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