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학생, 불법피라미드 업체 주의"
입력 2009-06-05 13:21  | 수정 2009-06-05 13:2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판매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특징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장, 병역특례 혜택, 학자금 대출을 통한 투자 권유를 꼽았습니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가 등록돼 있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면 빠져나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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