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PG 충전소 선정' 수뢰 구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09-06-05 10:53  | 수정 2009-06-05 10:53
LPG 충전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LPG 충전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서구청 6급 공무원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4월 강서구의 LPG 충전소 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강모씨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1억 5천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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