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신일 회장 밤늦게 구속 결정…혐의 부인
입력 2009-06-02 18:47  | 수정 2009-06-02 19:58
【 앵커멘트 】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핵심 인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오늘(2일) 법원에서 7시간 가까이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천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5시 30분쯤 법정을 나온 천신일 회장의 표정은 담담하면서도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천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미리 준비된 차에 올라 대검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 인터뷰 : 천신일 / 세중나모 회장
- 기자 : "어떤 부분을 특별히 (인정 안 하셨나요?)
- "구체적으로 재판 중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결과 나올 겁니다.
- 기자 : "모두 인정하지 않으셨다고요?"
- "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7억 원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청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증여세 등 100억여 원의 조세 포탈과 계열사 인수 합병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천 회장 측과 검찰 간에 7시간 동안 치열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에 시작된 영장심사가 오후 늦게 끝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천 회장의 구속 여부 역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돼서야 나올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