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입력 2009-06-02 10:05  | 수정 2009-06-02 10:05
서울시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처음 적용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된 자치구 공무원 7명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가 제도를 도입한 지난 2월5일 이후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비리 혐의가 커 사회적 파문이 클 때는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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