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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12월 4일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두 번째 조정기일
입력 2020-10-30 15: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8)가 도박빚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오는 12월 4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박 모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지난해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으나 조정불성립으로 합의가 결렬됐다.

슈 측은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1심에서 "3억 4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또 다시 조정 회부 되면서 이날 오전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박씨가 슈가 소유한 건물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승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해지자 세입자들은 슈에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슈는 이에 패소,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돈이 없다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슈가 이번 항소심에서는 합의에 도달할 지 주목된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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