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법학회,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도입은 단계적으로 해야"
입력 2020-10-30 15:01 

한국보험학회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보험과 노동법의 관계'를 주제로 2020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직 종사자 관련 논의가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업계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적용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각 특수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은 노무 특성, 보수 체계 등 보험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설계사의 경우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만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특수고용직 중 하나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것이 실행될 경우 저성과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상실, 고용보험을 받기 위한 철새 설계사들의 모럴해저드,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설계사들의 세금 부담 증가, 보험사의 비용부담 확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병문 변호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자발적 이직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될 경우 보험업계는 비용 증가로 인해 현재 수준의 설계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특수직 종사자와 일반 근로자와의 갈등 초래가 우려되는 실업급여 계정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와 각각 50%,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수직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될 경우 보험사들은 인건비 증가 때문에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가능성이 있다. 최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특수직종사자의 고용보험 분담 비율을 5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수급요건만 갖추고 이를 수령한 뒤에 재취업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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